비정규직 관련 단체의 도움으로 요양보호사들이 체불임금 2천800만원을 돌려받아 화제가 되고 있다.

이미영 수원요양보호사협회 회장은 31일 수원 장안구에 있는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소장 박현준)를 방문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 회장은 “센터의 지원이 체불임금·부당징계 진정을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자기 권리를 찾지 못하는 요양보호사들에게 센터 활동이 꼭 필요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센터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원요양보호사협회 회원들에게 노동법을 교육했다. 그러던 중 올해 3월 수원 소재 P요양원에서 1~3년 일한 요양보호사들이 집단으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했다. 노동법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들이 자신들의 급여명세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요양보호사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는 복리수당을 요양원이 최저임금에 포함시켜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6천470원)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요양원이 임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휴게시간을 최대한 늘렸는데, 야간 휴게시간에 요양보호사들이 돌아가며 당직근무를 해서 실제로는 일을 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요양보호사들을 대리한 센터와 요양원측은 야간 휴게시간 근무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인 끝에 이달 26일 경기지청의 중재로 체불임금 2천800만원 지급에 합의했다. 야간근로를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동안 받지 못했던 최저임금 차액과 근로계약서상 노동시간을 초과한 일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받게 됐다.

박현준 소장은 “대표적인 취약직종인 요양보호사들 중에는 최저임금을 못 받는 분들이 많다”며 “노동부와 관계기관이 전수조사를 해서 요양보호사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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