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민중총궐기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한 위원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배태선 전 조직쟁의실장도 징역 1년6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박근혜 퇴진" 요구를 내걸고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를 주도했다. 당시 정부는 경찰관이 다치고 경찰버스가 파손된 사건에 대한 책임을 한 위원장에게 돌렸다. 같은해 4월16일 열린 세월호 범국민추모행동과 같은달 민주노총 1차 총파업 집회와 관련해 업무방해와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과 벌금 50만원을, 2심 재판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한 위원장 구속수감 후 국제사회와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박근혜 퇴진을 요구한 한 위원장에게 괘씸죄를 적용했다"며 석방운동을 벌였다.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는 김선수 변호사를 비롯한 80여명의 변호인단이 한 위원장을 도왔지만 무죄 판결을 끌어내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박근혜 정권은 차벽설치와 물대포를 사용하는 등 집회·시위에 대한 불법적 공권력을 행사했고 이에 대해 시민들이 정당한 저항권을 행사한 사건을 두고 사법부는 책임을 한 위원장에게 물었다"며 "유엔의 석방 권고, 국제노총의 석방 촉구 등 국제기준에 맞는 인권·노동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가 한 위원장을 특별사면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2015년 12월, 배태선 전 조직실장은 2016년 1월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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