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던 정아무개씨는 어린이집 원장에게서 출근하지 말라는 해고통지를 문자로 받았다. 어쩔 줄 몰라 하던 정씨는 서울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맨에게 상담을 요청했다. 옴부즈맨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안내하고,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 줬다.

서울시가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노동자에게 무료상담과 컨설팅을 해 주는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맨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25일 “자치구별로 1명씩 25명인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맨을 자치구별로 1명씩 추가로 위촉해 50명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맨 제도는 2012년 전국 최초로 도입됐다. 공인노무사로 구성된 노동전문가들이 노동 분야 지식과 현장 경험을 재능기부와 자원봉사 형태로 무료상담을 하는 사업이다. 위촉기간은 2년이며 명예직이다.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장·공공조달용역업체·민간위탁업체 대상 근로환경개선 컨설팅과 노동교육 지원, 서울시 공익감사위원 업무도 한다.

옴부즈맨 상담은 꾸준히 늘고 있다. 2013년 1천942건에서 지난해 3천303건으로 증가했다. 상담내용은 부당해고·임금체불·퇴직금·실업급여와 연차휴가·4대 보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서울시는 다음달 2일까지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맨 신청을 받아 7월 중 위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와 서울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labors.or.kr), 한국공인노무사회 홈페이지(kcpla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취약근로자들이 실질적 권익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