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 우체국시설관리단지회
▲ 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 우체국시설관리단지회

우체국시설관리단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위반하고 직원 동의 없이 근무 평가기준을 바꿨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25일 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 우체국시설관리단지회(지회장 박정석)는 “우체국시설관리단이 설명도 없이 직원들의 서명을 받아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을 지회가 적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동의하지 않으면 반드시 사유 써라?

우체국시설관리단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다. 주된 업무는 우체국 시설관리와 환경미화다. 정규직은 49명, 무기계약직이 2천242명이다. 지회에 따르면 관리단은 지난 2011년 10월과 2013년 4월·9월 세 차례에 걸쳐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직원들에게 동의서명 양식에 맞춰 관리자에게 무조건 서명을 받게 했다.

서명지에는 직무·성명을 쓰고 동의·미동의에 표시하는 칸이 있지만, 미동의 때는 사유를 반드시 기록하라고 표기돼 있다.<사진 참조>

지회는 “우체국시설관리단이 직원들에게 취업규칙 변경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동의서 양식에 서명을 받도록 중간관리자에게 지시했다”며 “미동의자는 미동의 사유를 기록하게 해 암묵적으로 강제적 동의를 유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직원 평가기준 60점에서 80점 임의로 상향”

우체국시설관리단은 2015년 상반기 기존 평가점수 기준을 60점에서 80점으로 변경했다. 한 해 두 차례 시행하는 평가에서 기준점수에 미달하면 직원들에게 ‘주의장’이 발송되고, 주의장을 받은 직원은 정년이 지난 뒤에 재고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년 후 재고용은 정년이 도래한 직원이 재고용을 원하면 1년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하는 제도다. 정년 후 재고용되면 만 64세까지 일할 수 있다. 2015년 이전에는 평가점수 기준은 60점이었다. 평가점수 기준 변경은 취업규칙 변경이 아닌 내부문서를 만들고 시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은 지난해 10월 작성된 내부문서에서 “근무성적평정 기준 점수는 80점으로 사회통념보다 높게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애초 기준이 없던 재고용 평정기간도 같은 시기 “최근 3년 6개월”로 시행했다.

지회는 기준 점수를 높인 것은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이라고 봤다. 지회는 “근무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평가기준이 변경된 것을 현장 직원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가 주의장을 주면 받을 수밖에 없었다"며 “재고용 기준을 엄격하게 해 사측 눈 밖에 난 직원을 쉽게 재고용에서 제외하려는 꼼수 ”라고 설명했다.

박정석 지회장은 “불법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관행을 바로잡을 것”이라며 “불합리한 기준으로 재고용에서 탈락한 직원들을 복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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