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공동취재단
삼성을 포함한 대기업에서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이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박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가 개최한 이날 재판에는 이날 최순실(최서원)씨도 피고인석에 앉았다.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같은 자리에서 첫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강제모금 △삼성·롯데·SK 등 대기업에서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행위 △공무상 비밀누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KEB 하나은행 인사개입 등 18개 공소 내용을 열거했다.

박 전 대통령측 유영하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유 변호사는 “두 재단 설립과 관련한 출연금이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출연금을 대통령이 (사적 용도로) 소진할 동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검찰 공소장에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안종범씨가 언제 어디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공모관계에 대한 설시가 없고 증거의 상당수가 언론기사”라고 비판했다. 유 변호사는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와 문화관광체육부 공무원 사직 지시, 청와대 기밀문건 유출에 대해서도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은 “피고인도 부인하냐”고 묻자 “변호인 입장과 같다”고 답했다.

최순실씨는 “재판장에 40여년간 지켜본 대통령께서 나오시게 한 것이 죄”라며 “박 대통령이 뇌물이나 이런 걸로 나라를 움직이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사건과 특검이 기소한 최씨 뇌물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은 25일 서류증거 조사에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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