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24명의 임금·퇴직금 2억여원을 지급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업만 확장하다 잠적한 유통업체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지청장 김태현)은 22일 “부산 해운대구 센텀시티에서 여성잡화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던 대표 전아무개(37)씨를 지난 21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부산 센텀시티는 부산의 강남으로 불리는 번화가이자 쇼핑거리다.

부산동부지청에 따르면 센텀시티가 유명해지면서 최근 2~3년간 이곳에 본사를 두고 전국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사업주들이 늘고 있다.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다가 폐업하는 사업주도 적지 않다. 임금체불로 피해를 입는 노동자들도 덩달아 늘고 있다. 부산동부지청 관계자는 “관내 임금체불 신고 건수가 최근 3년간 30% 가까이 증가했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구속된 전씨 역시 사업을 위해 개인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받았으나 대부분 개인용도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했다. 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 24명은 장기 임금체불에도 회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전씨가 업체를 폐업하면서 피해를 입었다. 이들 대부분은 여성이었다.

김태현 지청장은 “임금체불에 대한 죄의식은 물론 해결의지도 없고 도피 우려가 있어 구속하게 됐다”며 “조금 잘나간다 싶으면 무작정 사업만 확장하고 경영이 어려워지면 임금은 나 몰라라 하면서 국가 체당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업주는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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