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노동자 10명 중 6명은 주 5일 기준 하루 12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전에 약정한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수당만 주는 포괄임금계약에 묶여 초과근로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노동부는 21일 게임업체 12곳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올해 3월부터 두 달여에 걸쳐 넷마블게임즈와 계열사를 포함한 12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했다. 근로감독 결과 이들 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 3천250명 중 63.3%인 2천57명이 주 58시간 이상 일했다. 주당 연장근로를 12시간 이내로 제한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서 주당 18시간의 연장근로를 시킨 셈이다. 그럼에도 연장근로수당·퇴직금 과소산정을 통해 2천500여명에게 44억2천925만원의 금품을 주지 않았다.

장시간 노동은 이른바 '크런치 모드'라고 불리는 게임업계의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됐다. 게임업체들은 게임 출시 직전 완성도를 높인다는 이유로 개발자들에게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고 장시간 노동을 요구한다.

장시간 노동을 시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게임업체들은 사전에 약정한 연장근로시간에 한해서만 수당을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으로 이를 회피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보다 실제 근로시간이 많을 경우 추가수당을 줘야 한다”며 “대부분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체불임금 지급을 포함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노동자 건강검진 미실시와 근로계약서 근로조건 미명시가 적발된 9개 업체에는 29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넷마블게임즈와 계열사들은 이번 감독을 계기로 올해 말까지 1천300여명을 신규로 채용하고 프로그램 개발기간을 늘려 크런치 모드 같은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게임 심야점검과 업데이트 시간을 주간으로 변경하고 정시퇴근을 유도한다. 야간근무가 필요하면 근무자를 별도로 편성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게임산업협회와 함께 크런치 모드·포괄임금계약 같은 게임업계의 잘못된 노동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게임산업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근로조건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업장은 기획감독을 통해 엄정 조치하고 일하는 방식·문화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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