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과 언론인터뷰를 통해 회사의 손해배상·가압류 압박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하이디스 해고노동자가 수천만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액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18일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손잡고)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재판장 이광영)는 이날 하이디스가 이상목 금속노조 하이디스지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하이디스에 1천만원, 회사 대표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이디스는 경영난을 이유로 2015년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공장폐쇄와 정리해고 이후 회사는 시설관리 부서만 운영했는데 해당 업무 노동자들은 2015년 5월1일 노동절에 출근하지 않고 집회에 참석했다. 회사는 지회 간부와 면담에서 시설 가동중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당시 회사의 손배소와 희망퇴직 권고를 받은 배재형 전 지회장은 "모든 것은 내 책임"이라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이 지회장은 기자회견과 언론인터뷰에서 "회사의 손해배상 압박이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았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해당 기사를 두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4억원의 손해배상을 이 지회장에게 청구했다.

손잡고 관계자는 "회사의 지속적인 손배 소송 위협이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정황이 분명한데도 이를 명예훼손으로 인정했고, 특히 기자회견 발언을 문제 삼은 점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고 3년차인 노동자에게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판결문을 확인한 뒤 후속 대응을 준비할 계획이다.

하이디스 해고노동자는 이날 선고된 사건을 포함해 모두 3건의 손배 소송에 시달리고 있다. 회사는 노동절 집회 참가 당시 발생한 설비고장과 지회 쟁의행위를 막기 위해 배치한 용역 인건비·간식비로 21억7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지회가 하이디스 대주주인 대만 이잉크사를 상대로 원정투쟁할 당시 경영진 사진에 신발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한 것이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1억원을 청구했다. 3건의 손배 소송 청구액은 26억7천만원에 이른다. 이 중 모욕죄와 관련한 손배 소송에서 1심 재판부(수원지법 민사3단독)는 2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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