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순 이사장과 장신철 청장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공제회 회의실에서 “건설사업주를 대상으로 특화된 고용노동 분야 협력·합동 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제회와 서울지방노동청은 건설사업주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지역에 사업장을 둔 건설사업주는 근로기준·산재예방·퇴직공제를 비롯한 건설업 관련 고용노동교육을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된다. 첫 합동교육은 25일 공제회 교육장에서 한다.
권영순 이사장은 “건설사업주가 합동교육을 통해 건설업 관련 고용노동 업무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근로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