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에 의사면허 소지자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역보건법 시행령 13조(보건소장)는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우선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을 임용하기 어려우면 보건 직렬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 가운데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등 의사면허가 없는 의료인과 보건의료 담당 공무원에 대한 차별이라는 진정이 인권위에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에서 보건소는 진료를 포함한 건강증진·질병예방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같은 감염병 유행시 예방·관리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보건의료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갖춘 전문가로서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이 보건소장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복지부 주장이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인권위는 “메르스 같은 감염병 유행시 일선 보건소가 수행하는 감염병 예방·관리 업무의 중요성은 오히려 예방의학 등 관련 분야 전문의나 비의사로서 보건학을 전공하거나 보건사업 종사 경력이 있는 자를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며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이 보건소장 업무를 수행해야만 하는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국민건강증진·보건교육·구강건강·영양개선사업을 비롯한 의학뿐 아니라 보건학 등 다른 분야와 관련한 전문지식도 필요하다”며 “보건소는 보건소장을 제외한 의사를 1~6명 두도록 해서 의료업무 수행이 가능하며 지방의료원장은 비의사도 임명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의사면허를 가진 자를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해당 조항을 “의사면허를 가진 자 또는 보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으로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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