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헌법과 지방자치법에는 지자체 조직을 법률로 정하고, 행정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지자체 실·국·본부 규모와 직급기준을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면서 지방정부 자율성을 제약하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자치헌장 조례를 통해 헌법과 법률, 판례 테두리 안에서 위법적으로 저해되는 자치권 경계와 범위를 재확인함으로써 실질적 자치권 회복을 강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조례에서 자치입법권의 경우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현행 지방자치법과 달리 그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판례를 명문화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법률의 위임이나 근거가 없더라도 법 취지 등을 지자체 독자적으로 판단해 자치입법을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자치조직권과 관련해 중앙정부가 행정기구와 정원에 대해 정하는 기준은 인건비 등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규정했다.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지출을 서울시에 전가하는 경우 적극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자치재정권을 확보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이 밖에 서울시민 시정·의정 참여권한, 서울시의회와 시장 책무를 상세히 명시해 주민 자치권을 강화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헌장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자치권을 강화하고,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방자치법 개정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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