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민주노총 전북일반노조에 따르면 전주시 음식물쓰레기수거업무를 하던 청소노동자 4명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서 항의농성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일반노조
전주시 청소노동자 4명이 “청소대행업체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위반하며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데도 전주시청이 제재를 하지 않는다”며 정부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16일 민주노총 전북일반노조에 따르면 전주시 음식물쓰레기 수거업무를 하던 청소노동자 4명이 지난 15일부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서 항의농성을 하고 있다. 올해 1월 대행업체 변경 과정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은 “전주시가 고용승계 원칙을 밝혔음에도 신규업체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며 “전주시가 해고노동자들의 고용승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라며 “정부가 나서 청소노동자 고용승계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의미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서 농성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지난해 9월 청소대행업체 변경 공지를 통해 기존 업체에서 일하던 청소노동자에 대한 고용승계 원칙을 밝혔다. 그러나 청소노동자 중에서 지난해 12월 말까지 계약기간이었던 3명과 업체 간접고용 노동자 1명의 고용이 승계되지 않았다.

청소노동자들은 “전주시가 업체선정 공고 및 과업지시서를 통해 ‘현재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고용승계하겠다’고 밝혔는데도 계약기간을 이유로 일부 노동자에 대한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르면 용역노동자들은 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근로조건을 보장받는다. 청소노동자들은 3월23일과 4월25일 두 차례에 걸쳐 전주시장을 만나 고용승계를 요구했다.

전주시는 시 소속 12개 대행업체 취업알선을 제안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법률자문 결과 고용승계 대상자는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가 우선”이라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고용승계에 대한 판단은 업체의 경영상 판단이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간섭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다른 대행업체를 통한 취업알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업체가 과업지시서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어기면서까지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전주시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전주시가 알선한 다른 업체로의 고용승계 역시 몇 차례 번복된 상태에서 원직복직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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