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의 KTX 승무사업을 하는 코레일관광개발 관리자가 여승무원을 성희롱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회사측은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소지는 있으나 성희롱은 아니다”는 결론을 내려 논란에 휩싸였다.

철도노조와 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공공운수노조 여성위원회는 16일 오전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코레일관광개발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을 폭로했다.

노조에 따르면 올해 1월28일 KTX 승무원 A씨는 승무업무가 끝난 뒤 부산역에 있는 여승무원 숙소에 들어갔다. 그런데 남성 출입이 금지된 숙소에 회사 부산지사장인 윤아무개씨가 다른 여승무원과 함께 숙소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남성 관리자가 여성용품 쓰레기까지 만지는 모습을 본 A씨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회사에 문제제기를 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윤씨는 2014년에도 여승무원들을 성희롱한 적이 있다. 노래방에서 여직원을 껴안거나 야한 춤을 추라고 강요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SNS로 만남을 종용하고 음담패설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문제로 윤씨는 지방으로 좌천당했다.

A씨의 문제제기에 회사측은 3월 성희롱고충처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그런데 성희롱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지만 숙소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라고 판정했다.

홍영희 철도노조 여성국장은 “위원장을 제외한 5명의 고충처리심의위원 중 3명이 성희롱이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당초 회의만 진행하겠다던 위원장이 갑자기 표결권을 행사해 가부동수를 만든 뒤 직권으로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정했다”며 “위원장이 표결권을 행사하고 직권으로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회사측 관계자는 “위원장도 고충처리심의위원인 만큼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내규상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며 “정당한 절차를 거친 판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충처리심의위 내규에는 위원장의 직권결정 조항이 명시돼 있지 않다.

한편 철도노조가 최근 KTX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3분의 1이 “직장내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78.2%는 “사측이 성희롱을 은폐하거나 방관한다”고 밝혔다.

코레일관광개발지부는 22일부터 서울역 앞에서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여성가족부에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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