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성별 임금격차는 2014년 기준 36.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크다. 남성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여성 임금이 63.3이라는 의미다. OECD 평균(15.5, 2013년 기준)의 두 배를 넘는다.

여성 임금이 현격히 낮은 이유는 여성노동자의 상당수가 비정규직으로 일하기 때문이다. 성별과 고용형태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6일 내놓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 의의와 한계’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동일노동 또는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규정은 국제노동기구(ILO) 100호 협약인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남녀 근로자의 동일보수에 관한 협약’이 있다. 우리나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6조의2(기본계획 수립) 2항3호에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의 정착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다.

대부분 국가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비교대상 근로자 범위를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정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법은 동일한 사업으로 포괄범위를 넓혀 모범사례로 꼽힌다. 그럼에도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별도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설립하는 것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의 실질적인 개선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가 도입돼도 정교하지 않거나 사용자가 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하면 임금격차가 축소되지 않고 그 효과가 미미하다”며 “비교법적 관점에서 모범사례인 남녀고용평등법상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성별 임금격차가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는 역설적인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성별 임금격차 축소와 함께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 축소를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입법조사처는 “비정규직에서 여성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성별 임금격차를 축소하는 의미 있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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