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법외노조 지위를 벗어날지 주목된다. 전교조는 문재인 정부 초기 개혁의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으로 법외노조 조치 철회를 꼽았다.

전교조가 10일 “전교조 법외노조화 문제가 신속하고 단호하게 해결돼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법외노조 조치를 신속히 철회해 전교조 탄압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해직교사 9명에게 조합원 자격을 줬다는 이유였다. 전교조는 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서울고법은 지난해 1월 통보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전교조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전교조 법외노조화로 인해 지난해에만 34명의 전임자가 해고됐다. 교육부는 최근 강원도교육청을 비롯해 노조전임자에게 휴직을 허가한 시·도 교육청의 조치를 직권으로 취소했다. 16명의 노조전임자가 해고 위기에 놓였다.

전교조는 “박근혜가 탄핵되고 파면됐는데도 전교조 탄압은 현재진행형”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노조할 권리 자체를 부정하는 이러한 조치들은 새 정부 권한으로 얼마든지 철회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전교조와 만난 자리에서 “전교조 관련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조치 철회를 포함해 교육부 해체와 입시경쟁·서열화 교육체제 청산 등 교육정책 전반에 관한 요구와 제안을 15일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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