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명 집단해고 논란을 부른 광주시 시간제 돌봄교사 공개채용 문제가 일단락됐다. 광주시교육청과 노조는 시간제 돌봄교사 134명 중 경력 1년6개월 이상인 67명을 고용승계하는 데 합의했다.

광주시교육청은 8일 “위탁경력을 포함해 경력 1년6개월 이상의 돌봄교사를 경력경쟁 채용방식으로 고용을 승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과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지난 7일 오후 2시30분부터 이날 오전 5시30분까지 15시간에 걸친 마라톤협상 끝에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광주시교육청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인 경력 1년6개월에 맞춘 합의다.

합의에 따라 134명의 시간제 돌봄교사 중 경력 1년6개월 이상인 67명은 필기시험 없이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시험을 통해 고용을 보장받게 됐다. 경력 기준에 미달한 나머지 67명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면접시험으로 진행되는 공개경쟁채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앞서 광주시교육청은 지난달 19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86곳의 돌봄교실 가운데 위탁운영 중인 134곳에 대해 학교장이 직접고용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직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안을 결정했다. 기존 위탁고용된 134명의 시간제 돌봄교사들은 공개채용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모두 해고되는 상황에 처했다.

시간제 돌봄교사들은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광주시교육청 본관 현관 앞에서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시간제 돌봄교사 4명은 지난 6일부터 광주시교육청 별관 옥상에서 농성했다. 이날 광주시교육청과 노조가 합의안을 도출함에 따라 노조는 모든 농성을 해제했다. 교육청은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수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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