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JT친애저축은행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회사가 노조간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1일 사무금융노조(위원장 김현정)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김한성)는 지난달 28일 회사가 노조와 노조 JT친애저축은행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지회는 지난해 4월 초부터 11일간 파업을 했다. 지회는 동종업계 대비 35% 이상 적은 임금을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회사는 파업 후 김현정 위원장과 지회 간부, 조합원 18명에게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의행위 절차를 문제 삼았다. 당시 지회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모바일 전자투표 방식으로 했는데, 회사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결정하지 않은 파업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불법파업이니까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논리다.

법원은 회사 주장을 인용하지 않았다. "모바일 투표 자체가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을 훼손시킨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투표 방식에 따라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는 당사자들인 조합원들이 일체의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이유로 제시됐다.

노조는 “자본과 권력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단체행동에 손해배상 폭탄을 퍼붓고 노조를 공격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자신들의 행태가 청산돼야 할 중대한 적폐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이어 “JT친애저축은행 노동자들은 동종업계 평균보다 임금이 30% 이상 적은데도 회사 설립 5년 만에 252억원의 흑자를 달성하는 데 기여했다”며 “이런 노동자들을 상대로 교섭과 합의가 아니라 탄압과 소송을 하는 회사가 곧 적폐"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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