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기관과 기업의 절반 이상이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은 소폭 증가했다.

27일 고용노동부가 밝힌 2016년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기관·기업 2만8천708곳에서 일하는 장애인은 16만8천614명로 집계됐다. 전체 고용인원에서 차지하는 장애인 고용비율은 2.66%였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은 국가·자치단체와 상시노동자 50명 이상인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장애인을 일정 비율(국가·자치단체·공공기관 3.0%, 민간기업 2.7%) 이상 고용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지키지 않을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해당 기관·기업의 명단을 공개한다.

장애인 고용규모와 비율은 전년인 2015년보다 각각 3천738명, 0.04%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비율이 2.96%로 가장 높았으나 민간기업은 2.56%로 평균을 밑돌았다. 국가·자치단체 장애인 공무원 고용비율은 2.81%로 평균을 상회했지만 의무고용률에는 미치지 못했다.

특히 의무고용 대상 기관·기업의 절반 이상인 52.1%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장애인 고용비율이 현저히 낮은 기관·기업에 시정 기간을 부여한 후 명단을 공개한다. 상시노동자 100명 이상 기업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한다.

올해부터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각각 3.2%와 2.9%로 0.2%씩 상향된다. 박성희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올해 사업주 간담회와 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업이 원하는 업무능력을 장애인들이 갖추도록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에 맞춰 장애인 고용이 늘어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제공하는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맞춤훈련 사업으로 취업한 장애인은 8천120명으로 전년(6천847명)보다 18.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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