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황사·미세먼지가 심한 지역에서 작업을 할 경우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호흡용보호구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황사·미세먼지가 인체에 끼치는 악영향을 우려한 조치다. 폭염시 그늘진 장소 제공도 안전의무 조치에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황사·미세먼지 경보발령 지역에서 옥외작업을 할 때 사업주는 호흡용보호구를 지급해 호흡기 질환을 비롯한 노동자 건강장해를 예방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노동부는 황사·미세먼지 발생지역 작업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대상에 포함되는지가 논란이 되자 ‘분진’ 개념에 황사·미세먼지를 포함했다.

건설현장 등 노동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장소에서 장시간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적절한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특히 휴식시간에는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상고온 현상에 따른 열사병·열탈진 재해를 예방하는 조치다.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 이중 안전인증 문제도 개선된다. 추락·낙하방지망은 제조자가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으면 안전인증(KCS)을 면제받는다. 그런데 건설현장 구매자가 대부분 KCS 인증을 요구하면서 이중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노동부는 추락·낙하방지망을 KCS 인증대상에서 제외하되 KS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개정안에는 잠수작업을 표면공급식과 스쿠버식으로 나누고 각 잠수방법에 따라 적합한 장비와 인원 등 안전조치 기준을 세운 ‘잠수작업 종사자 안전기준’도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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