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체불임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체당금을 받아 내려던 해양플랜트용 강관 제조업체의 사내협력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부정하게 수급하려던 체당금 규모만 5억원대로 단일 사건으로는 사상 최대액이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지청장 오영민)은 5억원 상당의 체당금 부정수급을 시도한 경남 고성군 ㅅ사 사내협력사 대표 A(47)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통영지청에 따르면 구속된 A씨는 지난해 7월 말께 적자 누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기 어렵게 되자 체당금을 신청해 가로채려는 계획을 세웠다. 사업주가 파산하거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경우 정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임금·퇴직금을 체당금이라고 한다. 이 업체는 지난해 폐업했다.

A씨는 노동자 139명의 체불임금 4억5천600만원을 13억1천200만원으로 부풀리는 방식을 썼다. 같은해 7월부터 9월까지 임금 일부를 기존에 사용하던 월급통장이 아닌 다른 통장에 입금하고, 기존 월급통장에 입금한 돈만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했다. 실제 지급금액보다 급여 지급액을 적게 만들면 체불임금이 그만큼 많아지고, 체당금도 불어난다. 이렇게 체당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체불금액이 5억원이나 됐다.

통영지청은 구속된 A씨 외에도 범행을 공모한 회사 총무와 팀장 등 11명이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으로 수사 중에 있다고 전했다. 통영지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현재까지 적발된 체당금 부정수급 사건 중 단일 사건으로는 인원(139명)과 금액(5억원) 모두 최대”라고 설명했다.

오영민 지청장은 “통영·거제 지역은 조선업이 밀집해 있어 최근 수주급감과 구조조정으로 임금체불과 체당금 지급이 급증하고 있다”며 “체당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려는 자는 금액에 관계없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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