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현장실습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부의 실태점검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적발 실적과 비교해 차이가 컸다. 같은 업체인데도 노동부 근로감독에서는 적발된 반면 교육부 점검은 무사통과했다.

심지어 교육부는 감사원이 현장실습 제도개선을 주문했는데도 이행내역과 실태자료조차 보유하지 않고 있었다. 올해 1월 LG유플러스 전주고객센터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여고생이 업무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운데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시스템이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노동부에 걸린 업체가 교육부 점검은 무사통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25일 교육부와 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와 질의를 해서 입수한 현장실습제도 관련 실태자료를 공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현장실습업체 3만1천404곳을 전수 점검해 임금 미지급·표준협약 미체결·성희롱·유해위험업무 등 465건을 적발했다. 이 중 임금체불은 27건이었다.

이에 반해 노동부가 지난해 9~12월 155개 현장실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에서는 현장실습생 77명에게 800만원을 체불한 업체 22곳이 적발됐다. 전체 점검대상 대비 적발건수에서 교육부 점검과 노동부 근로감독 간 실적 차이가 매우 크다.

참여연대는 교육부에 “두 부처 간 점검·감독 결과에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질의했는데 교육부는 명확한 답을 하지 못했다. 교육부는 “노동부 기획감독은 특정시기에 표본을 추출해 실시했고, 교육부 점검은 1년간 시·도 교육청별 점검자료를 정리한 결과”라고 밝혔다.

특히 노동부 근로감독에 걸린 업체의 위법행위가 교육부 점검은 무사히 통과했다. 근로감독에 적발된 22개 임금체불 업체의 법 위반내역이 교육부 현장실습 모니터링 시스템(HIFIVE)에 등록돼 있는지와 관련해 교육부는 “파악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교육부는 자체 점검으로 적발한 법 위반업체에 대한 후속조치도 하지 않았다. 각 시·도 교육청은 현장실습업체들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HIFIVE에 입력하고 △자체 시정 △근로감독 요청 △학생 복교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참여연대가 노동부에 확인했더니 지난달 16일 점검 결과를 발표한 교육부는 한 달이 되도록 근로감독이나 과태료 처분을 요청하지 않았다.

감사원 지적 이행 미루는 동안 실습생 숨져

교육부는 특성화고 학생의 현장실습과 관련한 감사원 지적사항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홍수연양이 일했던 LG유플러스 전주고객센터는 현장실습표준협약서보다 저하된 임금·근로시간을 적용해 홍양과 근로계약을 맺었다. 애완동물과를 다닌 홍양이 전공과 다른 현장실습을 한 것도 논란이 됐다.

감사원은 2015년 3월 교육부 장관에게 "특성화고 재학생 현장실습을 전공과 연계하도록 하고, 현장실습표준협약서와 다른 내용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교육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감사원 조치사항 이행 상황과 최근 실태자료를 요청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자료부존재”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교육부는 감사원 지적이 나온 지 2년이 지나도록 현장실습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조차 확보하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홍양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교육부의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관리·감독 시스템의 한계가 확인됐다”며 “2017년 특성화고 현장실습을 앞두고 노동부 근로감독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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