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30세대 미만 다세대·연립·아파트를 비롯한 소규모 분양용 건물을 짓는 경우 건물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공사 감리자를 지정한다.

서울시는 1천615명으로 구성된 '2017년도 공사 감리자 명부'를 작성하고,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공사 감리자 지정제'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건축주가 설계자를 감리자로 선정했다. 감리자가 건축주 편의를 위해 부실시공과 편법을 묵인하는 사례가 잦았다. 앞으로는 구청장 심사를 거쳐 뽑힌 공사 감리자 풀에서 무작위로 선정한다. 감리업무 객관성을 높이고 부실시공과 부실감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달 22~28일 4개 권역별로 감리자를 공개 모집했다. 지난 1년간 업무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 등 법이 정한 자격을 갖춘 건축사 1천615명이 최종 선정됐다. 감리자 명부는 시·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감리자 지정제 적용을 받는 건축물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세대 미만 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과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 중 연면적 661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단독주택 제외), 연면적 495제곱미터 이하 일반건축물(비주거용)이다.

건축주가 이 같은 소형 건물을 지을 때 구청장은 권역별 공사 감리자 명부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감리자를 지정하고, 건축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된 감리자와 14일 안에 공사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서울시는 건축을 마치고 사용승인을 내리기 전에 건축주가 법이 정한 적정 감리비용을 지급했는지 해당 구청에서 확인하는 단계도 신설했다. 감리자는 연 2회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미이수할 경우 다음 연도 감리자 모집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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