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꺾기'를 강요하다 적발되면 지금보다 10배 이상 많은 과태료를 물게 된다. 꺾기란 은행이 금융소비자에게 대출하면서 예금·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그동안 꺾기 과태료를 지나치게 낮게 산정해 부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은행 대출 과정에서 상대적 약자인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꺾기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은행이 꺾기로 수취한 금액의 12분의 1을 상한으로 과태료를 책정했다. 금액이 적은 데다, 저신용자·중소기업에만 꺾기 규제가 적용됐다. 대부분의 차주가 꺾기로 가입한 상품을 단기간에 해지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은행이 꺾기로 문 과태료는 건당 평균 36만원에 불과하다.

금융위는 과태료 부과 상한을 없애고,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 2천500만원에 5∼100%를 곱해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신설은행이 안정적 영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영업개시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경영실태 평가를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2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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