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글로벌 헬스케어 회사 ㈜박스터가 강제퇴직 논란에 휩싸였다.

20일 민주제약노조는 "박스터에서 권고사직을 가장한 강제퇴직·찍어퇴직이 발생했다"며 "25일 오후 박스터 본사가 있는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박스터지부 강제퇴직·찍어퇴직 반대, 고용안정 쟁취 결의대회'를 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박스터는 지난 14일 7명의 직원에게 사직을 권고했다. 지부 조합원과 박스터코리아노조 조합원, 비조합원이 섞여 있다. 박스터에는 기업노조인 박스터코리아노조와 민주제약노조 박스터지부가 있다. 박스터지부는 옛 갬브로지부인데, 2012년 갬브로와 박스터가 합병하면서 박스터지부로 명칭을 변경했다.

회사는 면담 자리에서 영문으로 작성된 사직서를 대상자들에게 제시하고 서명을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1차 면담에서 아무도 사직서에 서명하지 않자, 회사는 나흘 뒤인 18일 2차 면담에서 한글로 번역된 사직서를 내놓았다. 사직서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부제소특약 조항까지 있었다. 퇴직조건은 근속연수에 9개월분의 임금 추가지급과 5개월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이다.

회사는 지부에 "희망퇴직이나 정리해고가 아니다"며 "인력조정 차원"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희망퇴직을 할 경우 제약업계 평균 보상금을 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회사가 보상금 지급 부담을 덜기 위해 권고사직 핑계를 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약업계 희망퇴직시 보상금은 '2n(근속연수)+α'로 지급되는 경우가 보통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박스터가 제시한 보상금 '근속연수+9개월'은 업계 평균을 한참 밑도는 수준이다.

회사는 또 1차 면담에서 권고사직 대상자로 선정된 이유에 대해 "저성과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가

2차 면담에서는 "성과가 판단기준이 아니다"고 밝히는 등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노조는 "합병 이후 인력 구조조정에 대한 글로벌 본사측의 요구가 지속된 데다, 단체협약이 올해 1월 체결된 탓에 쟁의권을 확보하기 힘든 시기에 맞춰 구조조정을 하려는 것"이라며 "배치전환이나 대기발령, 해고위협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박스터측은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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