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안전보건 관련법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최고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노동부는 그동안 산안법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했다. 앞으로는 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3차 반복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즉시 부과한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총괄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적발 즉시 부과 가능한 최고 금액인 500만원의 과태료를, 안전보건진단을 거부·방해·기피하면 1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사업장 규모별 과태료 부과기준도 강화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그동안 300인 미만 사업장에는 부과된 과태료의 60~90%만 납부하도록 했는데, 100~299인 사업장 과태료 감면제도가 없어진다. 나머지 사업장도 부과 비율을 10%씩 상향한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비율은 60%에서 70%로 높아진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공 의무도 강화된다. 작성·제공 의무를 위반하거나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00만원·2차 200만원·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급인이 안전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해야 할 장소에 ‘가연물이 있는 곳에서의 화재위험 작업으로 불꽃이 튈 우려가 있는 작업장소’를 추가했다. 올해 2월 경기도 동탄 메타폴리스 건설현장에서 용접작업 중 대형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기준인 의사 1명당 수탁사업장수를 현행 100곳에서 150곳으로, 노동자는 1만명에서 1만5천명으로 각각 상향된다.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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