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9일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같은 기초고용질서 위반 사업주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노동공약을 발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승격해 독립성과 위상을 강화하고,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안심(安心) 일터, 국민희망일터 만들기' 공약을 내놓고 "인권과 정의가 살아 있는 반듯한 일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초고용질서 확립과 노동인권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근로감독관을 증원하고 기초고용질서 전담 근로감독관제를 도입한다. 근기법과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업체는 정부 입찰을 제한한다. 고의·상습 체불 사업장에는 체불임금의 두 배를 체불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체불임금은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먼저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한다.

최저임금 1만원도 공약했다. 시점은 밝히지 않았지만, 안 후보는 2022년을 1만원 달성 시기로 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 영세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골목상권 보호나 카드수수료 인하로 지원한다. 최저임금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승격하고 독립성과 공익위원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독립성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무늬만 정규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안도 제시했다. 근기법에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무기계약직에게 적용될 임금체계와 승급·경력인정 체계를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무기계약직에게 '직무형 정규직' 모델을 적용하도록 유도한다.

국민 생명·안전 관련 업무와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 고용 원칙을 세운다. 민간부문에서 비정규직 남용을 막기 위해 비정규직 과다고용 기업에는 공공조달 입찰 때 페널티를 부과한다. 반면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세제 혜택을 준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안 후보는 이와 함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가압류 관련 제도 개선과 노조가입 배제 범위 타당성 재검토,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법령과 상충하는 위법한 행정지침은 전수 검토해 수정·폐기한다. 선대위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으로 시작하겠다"며 "초·중·고등학교부터 노동법과 직업윤리 등 단계별 맞춤형 노동인권교육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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