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3월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아빠가 민간기업에서만 2천1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50% 이상 급증했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이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19일 고용노동부가 밝힌 ‘2017년 3월 남성 육아휴직 현황’에 따르면 1분기 남성 육아휴직자가 2천129명으로 지난해 동기(1천381명)보다 54.2%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육아휴직자는 2만935명이었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10명 중 1명(10.2%)꼴에 불과했지만 10%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업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대기업 비중이 59.3%였고 중소기업은 40.7%였다.

연간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는 2003년 104명, 2005년 208명, 2009년 502명으로 2000년대에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2011년 1천402명으로 1천명을 돌파한 후 2013년 2천293명, 2015년 4천872명, 지난해 7천616명으로 급증했다. 1분기 증가율이 54%나 되는 만큼 올해 1만명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1분기 아빠의 달 이용자는 846명으로 지난해 동기(436명)보다 94% 증가했다. 정부는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한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40%(최대 100만원)다. 지난해 기준 전체 육아휴직자의 1인당 월평균 육아휴직급여액은 69만6천원이었다. 급여 상한액(100만원) 수급자는 2만9천699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33%를 차지했다. 대부분 대기업 종사자다.

하한액(50만원) 수급자는 전체 육아휴직자의 6%인 5천415명이었다. 노동부는 하한액 수급자가 매년 감소하고 있어 하한액을 상향할 필요성이 커진 것으로 분석했다. 하한액 수급자는 2011년 2만599명에서 2015년 1만97명, 지난해에는 5천명대로 줄었다.

김경선 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남성 육아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뿐만 아니라 기업 생산성 향상에도 보탬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만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