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매월 급여지급 시즌이 되면 사업주들은 공단을 통해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내역을 일일이 팩스로 받았다”며 “해당 기업이 신청할 경우 이메일로 매달 전자통지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사업주들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산재보험료를 확인하고 급여에서 노동자들이 부담할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하기 위해 월별 보험료 부과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이메일링 서비스에 가입하면 보다 간편하게 내역을 받아 볼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노동자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이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kcomwel.or.kr)나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에서 전자통지서비스 이용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사업장 관할 지사에 팩스로 보내면 된다. 6월부터는 전화 신청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