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고용·산재보험 월별 보험료 부과내역을 이메일로 사업주에게 통지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공단은 “매월 급여지급 시즌이 되면 사업주들은 공단을 통해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내역을 일일이 팩스로 받았다”며 “해당 기업이 신청할 경우 이메일로 매달 전자통지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사업주들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산재보험료를 확인하고 급여에서 노동자들이 부담할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하기 위해 월별 보험료 부과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이메일링 서비스에 가입하면 보다 간편하게 내역을 받아 볼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노동자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이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kcomwel.or.kr)나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에서 전자통지서비스 이용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사업장 관할 지사에 팩스로 보내면 된다. 6월부터는 전화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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