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노조 전임자 허가를 요구하며 교육부 앞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전교조는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는 인내심을 가지고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위해 교섭하고 대화하고자 노력해 왔지만 교육부가 안하무인·오만불손의 극치를 보였다”며 “교육부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지 말고 반헌법적인 법외노조 후속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교육부가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법외노조 후속조치를 통해 지난해 34명의 전임자를 해고하고, 올해 16명의 신규 전임자를 불인정하는 등 막무가내식 노조탄압을 하고 있다”며 “비상적인 태도가 전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노조 전임자 휴직을 허가한 강원도교육청을 비롯한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전교조 활동을 이유로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교사들의 전임 허가를 취소하고 28일까지 중징계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감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도 밝혔다.

노조는 11일 이준식 교육부 장관과 교육복지연수과 책임자 3명을 직권남용으로 고소했다.

노조는 “교육부는 헌법을 무시하고 노조를 파괴하는 탄압을 중단하라”며 “우리는 교육부를 해체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세워 교육주체가 주인 되는 민주적인 교육체제를 기필코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교육부의 법외노조 후속조치 즉각 철회 △2017년 전임자 인정과 적대적 교원정책 폐기 △2016년 부당해고된 34명 교사 원상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이준식 장관 면담 요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농성을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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