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올해 1천200명의 건설노동자에게 종합건강검진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은 올해가 처음이다.

노동부와 공제회는 17일 “건설근로자들은 분진·소음 같은 열악한 외부환경에 상시적으로 노출돼 있다”며 “이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종합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신규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제회는 이 사업에 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600명씩 1천200명에게 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은 다음달 4일까지 공제회 회원복지팀이나 전국 6개 지사·9개 센터에서 받는다. 공제회 홈페이지(cwma.or.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방문해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는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면서 지난해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돼 있는 건설노동자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 연장자를 우선 선정한다.

종합건강검진 대상자로 선정되면 일반 X선 촬영·고지혈증검사·심혈관계검사 같은 기본검사뿐만 아니라 △뇌·폐 등 저선량 CT △갑상선·전립선 초음파검사 △위장검사(위 내시경) △대장검사(대장 내시경)를 비롯해 18만원 상당의 4가지 선택검사를 비용부담 없이 받을 수 있다.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전문의 상담도 제공한다.

검진은 전국 16곳에 종합검진센터를 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한다. 공제회는 “건설현장 특성상 건설근로자들은 육체노동을 많이 해야 한다”며 “시간적·경제적 사유로 건강관리에 힘쓰지 못했던 건설근로자에게 종합건강검진 지원사업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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