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592억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공소장에는 모두 18개 범죄사실이 적시됐다.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재판에 넘겨진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17일 오후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등 18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 혐의는 13개에서 5개 추가됐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부당한 청탁을 받고 각각 70억원과 89억원을 출연하도록 요구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검찰은 뇌물혐의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과 롯데에서 각각 받은 298억원과 70억원 등 모두 368억원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SK그룹에 요구한 89억원을 비롯해 기업이 약속하거나 박 전 대통령이 요구한 금액은 모두 592억2천800만원이다.

박 전 대통령은 경영권 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청탁을 받고 삼성에서 총 298억2천535만원(약속 후 미지급금 포함시 433억원)을 받았다. 삼성은 이 돈을 최씨의 독일 회사와 미르·K스포츠재단·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각각 보냈다.

박 전 대통령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잠실 월드타워점 면세점 사업권 재허가 청탁을 받고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내게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신 회장을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SK그룹에 89억원을 추가로 지원하라고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뇌물요구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일방적인 요구에 그치고 약속이나 공여 단계까지 이르지 않았다는 결론에 따라 최태원 회장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외에도 박 전 대통령에게는 △최씨 소유의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등에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강요 △공무상 비밀 문건 47건 유출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 운영 지시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강요미수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 승진 청탁 △문화체육관광부 실·국장 인사조치 등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검찰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직권남용·강요·특별감찰관법 위반·직무유기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최순실씨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제3자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요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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