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재해로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때 평균임금은 산재보상 금액에 직결된다. 산재보상의 경우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 장해보상은 평균임금에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보상일수를 곱해 산정한 금액, 유족급여는 평균임금의 1천300일분을 지급하는 정률보상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재보상금은 평균임금에 비례해 결정된다.

진폐증을 비롯한 직업병은 산재보상을 할 때 평균임금 산정방법을 두고 논란이 있다. 진폐증 등 직업병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례임금을 비교해 높은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해야 한다(대법원 2005두2810 판결, 근로복지공단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지침’ 참조). 산재보험법은 근기법에서 정한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 보호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 즉 근기법상 평균임금이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보다 적은 경우에 한해 특례임금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근기법상 평균임금 산정방법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다. 근기법에 따르면 급여대장같이 임금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재해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

그런데 사업장 휴·폐업 등의 사유로 임금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할까. 근기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평균임금 산정 특례고시'로 평균임금 산정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평균임금 산정 특례고시 5조는 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 신고임금, 4대 보험 신고임금, 동종근로자 임금,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 같은 노동통계 임금을 감안해 적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정하도록 했다.

공단은 노동부 평균임금 산정 특례고시 5조를 적용해 평균임금을 계산하려면 개인소득 추정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개인소득 추정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근기법상 평균임금 자체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과 산재보험법 특례임금을 비교하지 못하니 곧바로 특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임금총액 확인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곧바로 특례임금을 적용한 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했다. 산재보상재심사위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경우란 근로기준법 평균임금 산정 특례고시 5조가 규정하는 방법을 모두 동원하고서도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봐야 하므로 동종근로자의 임금 등을 확인한 후 적정임금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2016재결 제2986호, 2016재결 제3014호 참조)고 판단했다. 특례고시가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균임금 산정방법으로 제정됐다고도 했다.

근로복지공단과 산재보험재심사위가 직업병 평균임금 산정 방식에서 견해 차이를 보이는 상황이다. 개인소득 추정자료 유무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서만 특례고시 5조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여부를 판단하는 공단의 입장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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