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10명이 넘는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렸다. 일부 변호사는 사건 담당 판사와 인연이 있다는 비판이 일자 선임을 철회했다. 노동계는 "판사와 학연 관계인 변호사를 통해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꼼수를 부리려다 들통이 났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16일 "유시영 회장의 엄벌을 요구하고 유성기업 노사관계에 개입한 의혹이 있는 현대자동차그룹을 수사할 것을 사법부에 촉구하기 위해 17일부터 대전고등법원 앞에서 노숙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회에 따르면 유성기업은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재판장과 고등학교·대학교 선후배 사이인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른바 '연고 변호사'가 선임된 사실을 확인한 지회는 재판부 재배당을 법원에 요청했다.

그러자 회사는 당초 선임계를 낸 변호사 16명 중 4명의 변호사 지정을 철회한다는 철회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성민 유성기업 영동지회장은 "우리가 재판부 재배당을 신청한 것을 법원이 회사측에 알려 주자 일부 변호사 선임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심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회사와 법원측이 긴밀히 대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지회장은 "유 회장이 감옥에서 빨리 나오기 위해 박근혜 변호인단보다 많은 12명의 변호인단을 내세웠다"며 "정치권력보다 자본권력이 훨씬 강하고 오래간다는 현실을 보여 주는 장면인 것 같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유 회장은 어용노조를 설립해 노조를 파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1년6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전고법은 이달 14일 유 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시작했다. 지회는 대전고법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며 노조파괴 과정에 개입한 현대차를 수사해 달라는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라고 법원에 요구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