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빨간불이 들어온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노동인권을 지켜 내겠다”며 13일 청년임금체불 구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60만명에 달하는 서울지역 아르바이트 노동자 상당수가 임금체불·장시간 노동 같은 불법 혹은 불합리한 노동조건에 처한 것으로 나타나자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서울시는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합동점검을 하고, 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동원해 각종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상시 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속한 상담을 제공한다.

◇청년알바 절반이 임금체불, 근절하겠다=서울시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9개월간 청년알바 현장실태와 피해현황을 조사했다. 같은 기간 2천447건의 피해사례를 접수·적발했다. 절반 가량(48%)인 1천325건이 임금체불이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가 644건(23.5%)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휴게시간 미부여 633건(23%)·임금꺾기 108건(4%)·폭력 142건(5%)·기타 부당대우 257건(9%)이 뒤를 이었다.

한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하루 8시간 일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15시간을 일하면서 괴로움을 호소했다. 손님이 많아 바쁠 때는 휴게시간을 주지 않고 손님이 없으면 반대로 휴게시간을 길게 연장해 임금을 주지 않은 질 나쁜 사업주도 있었다. 일찍 출근시켜 업무준비를 하도록 하고, 근무시간이 끝난 후 마무리 업무를 시키고 해당 시간 임금을 주지 않는 업체도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청년임금체불 신고액이 1천400억원에 달했고 전체 임금체불 신고자 5명 중 1명이 청년층일 정도로 심각했다”며 “서울지역 아르바이트 청년 61만6천100명 중 절반이 임금체불을 경험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다수가 신고조차 못하고 받기를 포기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행정력 동원, 피해현장 찾아 구제=서울시는 이날 발표한 청년임금체불 구제 종합계획에서 “노동인권 사각지대와 피해현장을 찾아다니면서 피해자를 구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피해가 심각한 만큼 신고를 받고 구제활동을 하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행정조치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신고와 처리 절차부터 간소화했다. 피해 청년이 전화 120다산콜이나 카카오 플러스친구(@서울알바지킴이)에 피해신고를 하면 전담 공인노무사를 배정해 상담을 하고, 청년 권리지킴이가 현장을 방문해 사실관계를 파악한다.

법적 구제가 필요할 경우 별도 신청·심사 절차 없이 전담 노무사 혹은 변호사가 무료로 구제를 대행한다. 이러한 원스톱서비스를 총괄할 통합지원기관을 신설한다.

서울시는 또 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협력해 연 4회 합동 현장점검을 한다. 이달 말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와 별도로 청년 권리지킴이를 활용해 노동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아르바이트 사업장 정보를 수집하고 서울노동청에 전달해 점검을 요청할 방침이다.

임금체불 사업주와 업체는 노동부의 시정조치·사법처리와 별도로 명단을 공개해 행정제재를 가한다. 서울시 일반용역 참여시 감점제도를 도입하고 임금을 체불한 식품접객업체는 위생점검을 강화한다.

프랜차이즈업체가 상습 임금체불을 하면 식품안전수사에 나선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청년들이 생애 첫 노동경험을 통해 성취감과 보람을 느껴야 하는데, 과도기 노동이라는 약점을 이용해 이들의 노력과 열정을 갈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들으면서 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형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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