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등록위반에 대한 과징금 신설과 등록대상물질 대폭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안을 재계가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경총은 13일 “정부가 추진하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안이 기업 존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환경부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에 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담은 정책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입법예고한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안은 510종인 등록대상물질을 7천여종으로 확대했다. 등록을 하지 않은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기업에 매출액 5%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하게 돼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위해우려물질로 변경하고 기존 800여종에서 1천300여종으로 확대했다.

현재는 등록된 유해화학물질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등록하지 않은 유해화학물질 양도자에게도 같은 의무를 부여했다. 환경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개정안을 발의한다.

경총은 “법 개정 추진에 앞서 내년 6월로 예정된 등록대상 화학물질(510종) 등록마감 이후 그간 확인된 산업계 애로사항을 면밀히 파악해 개선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과징금 제도 폐지 △위해우려물질 지정 최소화 △등록물질에 한해서만 정보제공의무 부여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지원 사업과 컨설팅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