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가 추진하는 1사1노조 재검토를 위한 조합원총회를 두고 노조 규약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지부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총회를 추진하자는 내용의 안건을 결정할 때 노조 규약·회의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안건 의결행위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다.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분회장 김수억)는 13일 오후 서울 정동 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부는 1사1노조 유지 여부를 묻는 조합원총회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부는 기아차 정규직뿐만 아니라 사내하청 노동자까지 가입한 1사1노조다. 지난 6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1사1노조를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할 조합원총회 개최 안건이 통과됐다.

분회는 해당 안건이 노조 규약을 위반한 상태에서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안건은 출석대의원 236명 중 233명이 투표했고 118명이 찬성했다. 지부는 투표 대의원의 과반이 찬성했으니, 안건이 정상적으로 통과됐다는 입장이다. 분회는 노조 규약을 근거로 반박했다. 규약에는 "각종 회의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돼 있다. 노조 회의규정도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조 규약·회의규정에 따르면 당시 안건은 출석대의원의 절반(118명)을 웃도는 119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분회는 총회 안건이 정규직·비정규직이 함께 1사1노조를 유지·발전시키는 노조 규약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수억 분회장은 "금속노조 법률원에 문의한 결과 출석대의원 과반을 얻지 못해 해당 안건은 부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을 위해 1사1노조 원칙을 세운 금속노조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높다는 의견도 받았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 직후 분회는 김상구 노조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비정규직노조를 분리시키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사회적 여파는 물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싸워 온 노조 역사와 정신에 큰 상처를 남길 것"이라며 "지부는 총회 추진을 중단하고 노조도 원·하청 노동자들이 단결해 싸울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지부는 이 같은 논란에도 조합원총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부는 이날 "(지부와 사내하청분회의) 갈등이 기아차지부 발전을 막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가로막는다고 판단했다"며 "조합원총회를 통해 1사1노조 유지냐 분리냐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지부 관계자는 "총회를 추진한다는 방침 외에 밝힐 다른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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