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비용역업체가 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어기고 노동자 임금을 일부 체불해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 공공비정규직노조에 따르면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경비노동자로 구성된 노조 한국원자력환경공단분회가 지난 11일 한 시간 부분파업을 했다. 노조 경북지부는 경비용역업체가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운영기관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맺은 용역계약과 달리 노동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1천680만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부는 공단에 용역업체인 S업체와의 용역계약 해지도 촉구하고 있다.

S업체는 공단에서 받은 노무비 총액은 계약대로 사용했지만, 경비소장 수당을 올리기 위해 개별 노동자들의 임금을 계약과 다르게 삭감해 지급했다. 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위반된다.

공단측은 “일반관리비를 사용해서라도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용역업체에 권고했다. 하지만 용역업체는 “노조의 임금·단체협약 요구안 중 임금성 요구안을 철회해야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부 관계자는 “휴가비와 명절 상여금 등 당초 136만원이었던 임금성 요구안을 30만원으로 대폭 양보했는데도, 사측은 ‘노조가 체불된 금액 이상의 돈을 요구하고 있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면서 체불임금 지급과 임단협 합의를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용역업체 관계자는 “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노조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부는 11일 부분파업 당시 미리 공단에 시간을 통보했다. 하지만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기습파업을 하고, 전면파업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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