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임자 휴직 허가를 놓고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전교조(위원장 조창익)는 이준식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 협의로 고소했다. 노조 전임자 휴직 허가는 교육감의 고유권한으로, 교육부가 직권을 남용해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11일 이준식 장관과 교육부 최창익 교원복지연수과장·강종부 교원복지연수과 팀장·박병열 교원복지연수과 교원노조업무 담당 사무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버릇처럼 법과 원칙을 내세웠던 교육부가 헌법과 상식을 등지는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며 “전임 직권취소와 관련해 교육부에 직권남용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전교조 활동을 이유로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교사들의 노조 전임 허가를 취소하고 28일까지 중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시·도 교육청에서 휴직을 허가받은 전임자 6명 중 1명의 휴직을 직권으로 취소했고, 나머지 5명도 직권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교육부는 “전교조 교사들의 학교 출근 거부와 일부 교육청의 불법 노조전임 허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며 시정요구를 거부하는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교조는 “강원도·서울시·경상남도·세종시 교육청은 교육부의 부당한 외압에도 올바른 원칙을 끝까지 견지해 주시길 바란다”며 “경기도·제주도·전라남도·인천시·대전시·울산시 교육청은 전임을 인정하는 결단을 속히 내려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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