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번에도 구속을 피해 갈 수 있을까. 법원이 11일 오전 우 전 수석을 불러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를 한 차례 기각한 법원의 선택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당시 특검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며 구속을 장담했다.

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 부장판사 권순호)은 11일 오전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위증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권한을 남용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들의 인사에 부당 개입하고, 세월호 사건을 수사하던 광주지검에 “해경 압수수색 범위를 축소하라”고 압력을 가한 혐의다. 최순실씨 등의 국정개입을 알면서도 묵인·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달 6일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7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검찰은 9일 우 전 수석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혐의 관련자 50여명을 조사했다.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정도로 철저히 조사했다는 의미다.

한편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2월 박영수 특검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법원은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나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특검은 “수사할 시간적 여력이 없었다”며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검 수사기한 연장을 불승인했고, 특검은 우 전 수석 수사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구속 여부는 11일 밤늦게나 12일 새벽께 확정될 전망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도 한 차례 기각 후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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