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10일부터 화학물질과 유해·위험물질을 다루는 고위험 사업장 1천400여곳을 대상으로 화학사고 위험경보제를 시행한다. 현장점검을 통해 사고위험 징후를 파악하고 위험 등급에 따른 경보를 발령한다.

노동부는 9일 “봄철 화학공장 대정비·보수 기간을 맞아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사고 위험경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위험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49조의2)에서 규정한 원유정제·석유화학 등 7개 화학업종 사업장과 51종의 유해·위험물질을 사용하고 취급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으로서 공정안전관리(PSM) 규제를 받는 곳을 뜻한다.

노동부는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화학사고 위험경보제를 시행하고 있다. 위험경보제는 화재·폭발·누출 같은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분기별로 시설보수·정비 등 위험작업을 미리 파악해 관리하는 제도다. 대상 사업장도 2014년 271곳에서 지난해 1천226곳, 올해 1천394곳으로 확대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안전보건공단이 수집한 자료를 통해 1천394개 사업장의 위험정보를 수집했다. 이 중 위험징후가 확인된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위험 정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 경보를 발령한다.

관심·주의 단계에서는 안전보건공단 기술지도를 포함한 컨설팅 지원을 받는다. 가장 높은 단계인 경계 등급을 받으면 노동부 안전감독을 받을 수도 있다.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화재·폭발·누출 같은 중대 산업사고는 정비·보수작업 중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비·보수작업이 집중되는 시기에 사고위험 요인을 미리 관리함으로써 대형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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