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옛 창조컨설팅이 벌인 노조파괴 과정에서 해고된 상신브레이크 노동자 5명 중 4명의 복직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금속노조 상신브레이크지회의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해 진행한 회사의 공격적 직장폐쇄를 위법하다고 봤지만 노조간부 1명은 부당해고로 인정받지 못해 반쪽짜리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9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7일 조아무개 지회 조합원 등 4명에 대한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불법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이덕우 전 지회장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봤다.

상신브레이크는 노조 상신브레이크지회가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면서 2010년 6월25일 쟁의행위를 시작하자 그해 8월23일 직장폐쇄를 했다. 회사는 지회가 파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도 직장폐쇄를 풀지 않았다. 노사갈등이 장기화하던 사이 회사는 일부 조합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지회 탈퇴를 회유하거나 지회 간부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했다. 지회 집행부가 사퇴하자 새 간부들은 같은해 11월 금속노조를 탈퇴했다. 다음달인 12월 회사는 이덕우 전 지회장을 비롯한 5명을 해고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5명 중 2명에 대해서만 부당해고로 인정하자 이 전 지회장 등 해고자 3명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을 냈다. 회사도 2명의 복직을 인정할 수 없다며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을 냈다.

이 전 지회장 등이 낸 소송과 관련해 1·2심 재판부는 해고자 3명 중 2명에 대해서는 "징계가 과하다"며 부당해고로 판결했다. 다만 노조전임자 임금 문제로 파업을 한 것은 불법파업에 해당한다며 이 전 지회장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회사가 중앙노동위의 복직 결정에 불복해 낸 소송은 1·2심에서 모두 노동자측(중앙노동위)이 승리했다.

이날 대법원은 양측이 각각 상고한 두 사건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 전임자임금 지급 요구는 당시 임금·단체교섭 중 지회의 요구사항 중 한 가지에 불과했고 주된 파업 목적은 임금인상이었다"며 "사법부가 파업 전체를 불법으로 보고 이덕우 전 지회장에 대해서만 복직판결을 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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