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15시간 미만을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들도 사회보험·연차휴가 혜택을 받고 정규직 전환을 보다 쉽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127만명에 달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다.

근기법에 따르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는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를 적용받지 못한다. 강 의원은 개정안에서 초단시간 노동자도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초단시간 노동자라도 기간제로 2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기간제법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사용자들이 정규직 고용을 회피하기 위해 일명 쪼개기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강 의원은 기간제법 개정안에 쪼개기 계약을 한 기간까지 합산해 2년이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월 60시간 미만을 일한 노동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을 허용했다.

강 의원은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노조 가입률이 0.2%에 그쳐 노동조건을 향상시키기 어렵다”며 “법·제도를 개선해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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