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127만명에 달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다.
근기법에 따르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는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를 적용받지 못한다. 강 의원은 개정안에서 초단시간 노동자도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초단시간 노동자라도 기간제로 2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기간제법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사용자들이 정규직 고용을 회피하기 위해 일명 쪼개기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강 의원은 기간제법 개정안에 쪼개기 계약을 한 기간까지 합산해 2년이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월 60시간 미만을 일한 노동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을 허용했다.
강 의원은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노조 가입률이 0.2%에 그쳐 노동조건을 향상시키기 어렵다”며 “법·제도를 개선해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