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지 10년을 맞았지만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는 되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인권위에 접수된 장애차별 진정사건은 1만320건이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 사건이 3천403건(33%)으로 가장 많았다. 시각장애인 2천294건(22.2%), 발달장애인 1천290건(12.5%), 청각장애인 1천137건(11%), 뇌병변장애인 741건(7.2%), 기타 유형(언어·정신·내부기관장애·안면장애 등) 장애인 976건(9.5%)이 뒤를 이었다.

차별을 받은 영역으로 분류하면 재화·용역 관련 사건이 6천81건(58.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괴롭힘 1천175건(11.4%), 교육 차별 1천25건(9.9%), 고용차별 632건(6.1%), 사법행정·참정권 침해 521건(5%)이었다. 정신장애인(정신보건시설) 인권침해 진정도 꾸준히 늘어 같은 기간 1만7천795건이 제기됐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여러 차례 개정됐지만 장애인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예컨대 광고에 의한 차별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4조1항4호에는 '인터넷 방송과 인터넷 언론'에 의한 차별은 포함돼 있지 않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관련해 횡단보도 설치 판단권한을 가진 지방경찰청장이 현행법상 '교통행정기관'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한계다.

인권위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상 권리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달라진 환경에 부합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 순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한 '차기 정부에 바라는 장애계의 정책제안' 토론회를 시작으로, 장애인 자립 및 고용·근로 정책(대전·7일), 장애인 인권조례의 실효적 이행방안(부산·13일), 장애인 인권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역할(대구·17일, 전주·18일)을 주제로 토론회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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