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근로복지공단이 저가항공 조종사의 과로사를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조종사들의 비행시간 증가 등 노동조건 악화에 따른 사고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운수노조 항공연대협의회는 4일 성명을 내고 “탐욕스러운 항공사들과 정부의 무대책에 의해 조종사 노동시장이 붕괴된 결과이며 예정된 참사였다”며 “사기업인 항공운수사업장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단체행동권 행사를 제한한 결과 조종사들의 비행시간 증가 등 노동조건 악화가 임계점에 이르렀음을 보여 주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대한항공조종사노조·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아시아나항공노조·한국공항공사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조종사들의 돌연사는 매우 드물다. 2000년 고 문아무개 대한항공 부기장의 과로사 이후 16년 만의 일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조종사들은 신체검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건강관리를 수시로 하기 때문에 돌연사하는 경우가 드물다”며 “스트레스와 과로가 극에 달해 사망까지 이른 것”이라고 말했다.

1999년과 2000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잇따라 조종사노조가 설립됐다. 협의회는 “조종사노조가 결성되기 전에는 비행스케줄 편성이 다수의 항공사고로 이어졌다”며 “노조 결성 이후 조종사들이 비행시간을 줄이고 비행안전 보장을 위해 싸웠기 때문에 2013년까지 십수년간 인명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필수유지업무제도 시행 이후 노동시장 붕괴와 비행안전 예산 축소 등 항공안전이 급속도로 악화했다”며 “현 상황을 방치하면 항공기 대형사고가 또다시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한국형 피로위험관리시스템(FRMS) 연구투자 확대 △필수공익사업 지정 폐기 △항공운수노동자 기본권 보장 △객실승무원 휴가·병가 제한 항공사 처벌 강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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