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자은 기자

지난해 9월 공공기관 노조들이 성과연봉제 일방 도입에 반발해 연쇄파업을 벌였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공공기관은 노동자들을 징계하고, 고소·고발은 물론 손해배상까지 청구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74일간 파업한 철도노조 간부들을 파면·해임(89명)했다. 이렇게 255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노조에 40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노조는 파업 이후 44건의 고소를 당했다.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를 포함한 갖가지 이유가 붙었다. 부산지하철노조도 지난해 파업 이후 간부 40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 8건의 고소를 당했다.

노조 파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징계·고소 남발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기관의 징계·고소로 노조의 피해는 크지만 정작 부당징계로 판명나더라도 징계와 소송을 주도한 사측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무분별한 부당징계와 소송을 남발한 기관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당징계 판결 나와도 매번 불필요한 행태 반복=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기관 묻지마 해고·고소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우지연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부당징계와 노사관계 악화, 불필요한 노사갈등 유발, 소송비용 지출을 초래한 사용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회가 공공기관의 장이나 임원에 대한 해임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는 강병원·서형수·이용득·최인호·한정애·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의원, 공공성강화시민사회공동행동이 주최하고 공공운수노조가 주관했다.

코레일은 철도노조의 2006년·2009년·2013년 파업에 각각 2천600명·980명·8천663명을 직위해제했다. 행정법원에서 전원 부당직위해제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코레일은 지난해 파업 뒤 255명을 다시 직위해제했다. 김명환 전 철도노조 위원장은 “노조는 한 번 파업에 징계해고·형사처벌·손해배상까지 세 가지 피해를 동시에 받는다”며 “사측의 징계 중 열에 아홉은 부당한 징계라는 것을 조합원도, 징계 주체도 알고 있지만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관 책임자 형사처벌·해임 가능하도록 해야”=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르면 정당한 쟁의행위는 민·형사상 책임 및 징계책임이 면책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정당성’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히 인정된다. 우지연 변호사는 “법원은 경영사항이나 정부의 정책사항을 이유로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한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마저도 광범위하게 부정하고 있다”며 “법률 전문가라 하더라도 쟁의행위 정당성을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용자의 행위는 즉각 작용하지만, 정당성 여부는 판결에 의존하기 때문에 수년간의 공방을 거쳐 사후적인 구제를 받는 것만으로는 노조의 손해가 온전히 보전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우 변호사는 △노조간부 대상 대량 징계 발생시 특별근로감독 실시 △단순 파업의 형사면책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폐지 △쟁의행위의 정당성 확대를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온 이용우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위법·부당한 노조탄압에 대해 경영평가시 페널티를 부여하고 책임자의 해임과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노동 3권의 실효적 보장에 나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백성곤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 집행위원장은 “정부가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는 국정철학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공공기관 운영제도 전반을 고쳐 기관의 민주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