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31일부터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가입특례 대상에 포함되면서 산재보험 가입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배달종사자들의 산재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최근 음식배달업을 포함한 퀵서비스기사 전속성 기준(노동부 고시)을 바꿨다.

노동부와 경찰청, 배달앱사·배달대행사들은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이륜차 배달종사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노동부는 배달종사자 보호를 위해 이들을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가입특례에 포함시켰다. 배달종사자들은 사업주가 별도로 제외신청을 하지 않는 한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된다.

노동부는 배달종사자가 특정업체에서 전체 소득의 과반을 받거나 전체 노동시간의 절반 이상을 일할 경우 해당 업체에 소속된 것으로 판단하도록 전속성 기준을 바꿨다. 여러 업체 주문을 받아 일하는 배달종사자들의 소속을 특정해 산재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날 간담회에는 배달앱인 배달의민족과 배달대행사인 배민라이더스를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배달앱 요기요·배달통 소유회사인 알지피코리아를 비롯한 7개 업체가 참여했다.

알지피코리아는 가맹음식점 배달종사자들에게 이륜차 부착용 반사표지와 안전배달 가이드북을 배포하고 ‘요기요 안전배달 캠페인’을 한다. 우아한형제들은 사고 예방을 위해 이륜차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는 ‘민트라이더 캠페인’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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