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성실·특별 한국어시험 재입국제도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10년 가까이 머물렀던 이주노동자들이 올해 처음으로 자진귀국을 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고용허가제 송출국 대사들을 만나 자진귀국 지원대책을 요청했다.

이 장관과 16개국 대사들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송출시스템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베트남·필리핀·태국·몽골·스리랑카·네팔·미얀마를 비롯한 16개국은 우리나라 정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고용허가제를 통해 자국 인력을 보내고 있다. 올해 현재 이주노동자 28만여명이 중소기업 5만2천여곳에서 일하고 있다.

올해는 성실·특별 한국어시험 재입국자 체류기간 만료일이 처음으로 도래하는 해다. 정부는 이주노동자가 4년10개월의 체류기간 동안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았거나 특별 한국어시험을 거쳐 재입국한 경우 4년10개월을 추가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장 9년8개월간 국내에서 일하도록 보장한 셈이다.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재입국자는 올해 3천960명에서 내년 8천874명으로 늘어난다. 이기권 장관은 “송출국 정부 차원의 자진귀국 지원대책을 마련해 이들이 불법체류자로 남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주노동자 불법체류율은 2013년 16.9%에서 2015년 14.1%, 지난해 13.9%로 줄고 있다.

한편 이 장관은 각국 대사에게 우수인력 도입을 위한 선발포인트제 확대방안을 설명했다. 노동부는 올해 9개 송출국을 대상으로 한국어시험과 함께 기능·훈련·경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선발포인트제를 시행한다. 2019년에는 16개 모든 송출국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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