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평가 성과급을 균등분배했다는 이유로 노조위원장을 파면한 국토정보공사가 파면 결정을 취소했다. 차진철 국토정보공사노조 위원장은 107일 만에 복직했다.

29일 노조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8일 차 위원장에게 파면취소 공문을 발송했다.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른 것이다.

공사는 지난해 12월12일 경영평가 성과급 균등 재분배를 모의하고 주도했다는 이유로 차 위원장을 파면했다. 노조는 “경영평가 성과급 균등 재분배는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 매년 했던 일”이라며 “올해 갑자기 재분배를 이유로 징계한 것은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파업에 대한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노조는 전북지노위에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전북지노위는 지난달 20일 “차 위원장 해고는 부당해고이자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며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직복직시키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어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전북지노위는 공사가 주장한 해고사유인 성과급 재분배 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전북지노위는 “노조 쟁의행위에 반감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사용자가 내세우는 징계사유는 표면적 이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공사는 지난 1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노조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뒤늦게나마 옳은 결정을 내린 공사 신임사장과 임원진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사측은 노조탄압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심청구를 포함한 일체의 불복 움직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차진철 위원장은 “올해 1월 취임한 신임사장과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내부 적폐청산을 요구하고 낙하산 감사 퇴진투쟁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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