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될까. 검찰이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 후 6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라는 명예를 안았던 박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첫 파면 대통령에 이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첫 전직 대통령이 됐다. 법원은 30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세 번째 구속 대통령?=검찰 특별수사본부가 27일 오전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수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직권남용·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특수본은 이날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였다”며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밝혔다. 특수본은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며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해 1기 특수본 당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2기 특수본은 뇌물 혐의를 추가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영장청구 단계에서 특검 수사 결과를 많이 봤다”고 말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이 건넨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등 433억원을 대가성 출연으로 판단하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영장실질심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영장실질심사는 1997년에 도입돼 95년 구속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받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첫 전직 대통령이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피의자가 심문기일에 출석을 거부하거나 출석이 곤란할 경우 영장전담판사는 출석한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구속사유 유무를 조사하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할지 주목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박 전 대통령은 세 번째 구속 대통령이 된다.

◇“구속영장 발부하라”=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소식이 전해지자 정당·노동·시민사회단체가 일제히 성명을 내고 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정의당은 “사필귀정” “당연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법원은 즉각 구속영장을 발부하라”며 “뇌물죄를 비롯한 13개 범죄 혐의를 낱낱이 밝히고 파렴치한 범죄자들이 엄중한 처벌로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법원은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라도 지체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며 “엄정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무너진 법치주의가 바로 서기를 바라는 국민 염원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마디로 참담하다”며 “궁궐에서 쫓겨나 사저에서 눈물로 지새는 여인에게 사약을 내리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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