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안전보건 진단보고서의 일부 내용이 언론에 노출된 것과 관련해 삼성전자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방을 벌였다.

강 의원은 지난 24일 논평을 내고 “일부 언론에 보도된 삼성전자 안전보건 진단보고서의 내용은 법원이 공개해도 좋다고 판결한 진단총평에 나온 부분”이라며 “삼성전자가 마치 국회가 영업비밀을 유출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원지법 행정2단독(김강대 판사)는 지난 15일 삼성전자 노동자 등이 2013년 삼성전자 기흥·화성공장에 대한 안전보건 진단보고서를 공개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진단총평을 제외하고는 비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일부 언론이 22일자 보도에서 “해당 보고서는 노동부가 국회(강병원 의원실)에 이미 제출했고, 대부분 삼성의 잘못을 지적한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면서 영업비밀 유출 논란이 확산됐다.

삼성전자는 같은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노동부에 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제출받은 기관이 삼성의 지적자산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에 따른 것”이라며 “노동부가 지난해 10월 국회에 문서를 제출하면서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당부하는 문구를 포함한 것으로 안다”고 맞대응했다.

강병원 의원은 “생상공정 흐름도·설계도·장비 종류 등 법원이 영업비밀이라고 판단한 부분은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번에 공개된 내용에서 삼성전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없었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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